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형태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으나, 다른 이용자의 수확물을 훔치는 등의 범죄표현이 구현되어 있음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요소가 게임 내에 존재하나, 이용자가 능등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범죄를 묘사한 부분이 경미하게 표현됨으로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