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여 전설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권총, 활로 NPC를 공격할 수 있으며 총으로 공격 시 피가 튀는 선혈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무고한 NPC를 공격하거나 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이용자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죽여서 진행해야 하는 필수 퀘스트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