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7-31
심의일자 :
2026-08-07
제목
레인보우 드래곤(Rainbow Dragon)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작위로 배치된 화살표 블록을 발사대로 이동시켜 용이 도착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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