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생존자와 암살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승리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1vs4 호러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표현과 무기 표현,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신체 훼손 등의 장면이 빈번하게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 표현 - 음산한 분위기 및 효과음 및 연출 등에서 공포감을 자극하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