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7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밀고 당기고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블록을 이용하여 제시되는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퍼즐게임물로, 검토 결과 선정성, 폭력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