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7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밀고 당기고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블록을 이용하여 제시되는 난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캐주얼 퍼즐게임물로, 검토 결과 선정성, 폭력성 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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