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기존 등급분류 받은 보더랜드 1, 보더랜드 2, 보더랜드: 프리씨퀄의 전 세대 버전의 합본팩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다른 인간 캐릭터나 몬스터 무기로 공격하고, 명중 된 부분에서 선혈이 표현되는 등 직접적인 폭력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중 대화에서 “a*shole”, “pr*ck,”, “b*tch” 등의 욕설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