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16
심의일자 :
2014-01-08
제목
Microsoft Bingo (마이크로소프트 빙고)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를 여행하며 진행하는 멀티플레이 빙고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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