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16
심의일자 :
2016-08-31
제목
운명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에서 적을 물리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내용의 웹기반 롤플레잉 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캐시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경매장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