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0
심의일자 :
2009-11-25
제목
기동전사 건담 건담 VS. 건담 NEXT PLUS (넥스트 플러스)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전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무기 및 폭력의 묘사가 존재하나, 경미한 수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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