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2-28
심의일자 :
2023-03-09
제목
제노니아: 크로노브레이크(ZENONIA: CHRONOBREAK)
신청사
(주)밸로프 (VALOFE Co.,Ltd.)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그림자의 세계로 추방된 하급신들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 과도한 폭력표현
- 유저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 발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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