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6-28
심의일자 :
2021-07-29
제목
전신각성
신청사
주식회사 팀퀘스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천명을 받아 수련을 통해 전투의 신이 되어가는 내용의 MMORPG
ㅇ 과도한 폭력 표현
- 필드 PVP 결과에 따라 패배 시 아이템이 드랍되는 등 손실이 있음
ㅇ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를 이용한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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