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08
심의일자 :
2017-03-17
제목
Super Pong (슈퍼퐁)
신청사
주식회사 리얼리티매직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공간에서 라켓을 사용해 상대방 골에 공을 집어넣는 PC기반의 VR기기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