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1
심의일자 :
2014-09-18
제목
P.T. (피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단서를 얻어 집을 탈출하는 데모버전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 좀비의 공격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포현
- 괴기한 생물 표현, 좀비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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