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1

심의일자 : 2014-09-18

제목 P.T. (피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단서를 얻어 집을 탈출하는 데모버전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 좀비의 공격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포현
- 괴기한 생물 표현, 좀비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