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7

심의일자 : 2012-12-26

제목 트리플래닛 - Spirits of the Forest
신청사 (주)트리플래닛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가상의 나무를 키워 숲을 꾸며나가는 내용의 소셜 네트워킹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