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7
심의일자 :
2012-12-26
제목
트리플래닛 - Spirits of the Forest
신청사
(주)트리플래닛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가 가상의 나무를 키워 숲을 꾸며나가는 내용의 소셜 네트워킹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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