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스페셜포스2(SpecialForce2)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총싸움을 즐기는 일인칭 슈팅 게임으로 선혈과 폭력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