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스페셜포스2(SpecialForce2)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총싸움을 즐기는 일인칭 슈팅 게임으로 선혈과 폭력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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