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캐릭터의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스피디한 전투 진행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퀘스트 등을 진행하는 방식의 MMORPG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절차를 지키고 있으며, 아이템 조합시스템 등은 존재하지 않음.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지속적인 폭력묘사 등이 있으나, 선혈표현 등은 없어 주제 및 내용이 12세미만의 저연령의 아동들에게는 유해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