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6
심의일자 :
2008-07-09
제목
The Legend of Zelda Ocarina of Time(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조작에 따라 무기의 사용이 있으나 혼자서 즐기는 게임이고 그 표현이 익살스러워서 폭력적인 요소는 거의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