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7
심의일자 :
2012-02-24
제목
수상한 마을(Mysteryville)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관찰력을 이용하여 제시된 아이템을 찾는 게임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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