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4

심의일자 : 2011-03-25

제목 황제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아이엠아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MMORPG로 폭력적 표현과 무기, 폭력효과가 존재함. 이용자간 대전이나 전투가 존재하며 PK제한 및 패널티가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