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24
심의일자 :
2011-03-25
제목
황제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아이엠아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MMORPG로 폭력적 표현과 무기, 폭력효과가 존재함. 이용자간 대전이나 전투가 존재하며 PK제한 및 패널티가 존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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