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04
심의일자 :
2013-04-10
제목
캐리안(Carian)_19세
신청사
(주)엔브릭스모바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대륙에서 캐릭터를 생성하고 펫을 이용하여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웹 기반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