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7

심의일자 : 2012-04-06

제목 데드라이트 (Deadligh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가 점령한 도시에서 안전지역으로 탈출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로, 도끼, 권총, 산탄총을 이용한 사실적인 전투표현이 있고, 좀비에 대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