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7
심의일자 :
2012-04-06
제목
데드라이트 (Deadligh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가 점령한 도시에서 안전지역으로 탈출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로, 도끼, 권총, 산탄총을 이용한 사실적인 전투표현이 있고, 좀비에 대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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