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넘어선 ‘위쳐’ 중 전설로 일컬어지는 ‘게롤트’의 모험담을 그린 액션 롤플레잉 게임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가슴, 둔부의 노출 및 성행위 묘사) 과도한 폭력 표현 (몬스터, 인간형 적 등을 공격 시 선혈 및 신체 훼손이 과도하게 표현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일부 대사에서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음주에 대한 묘사와 약물 사용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