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2-24

심의일자 : 2026-02-27

제목 Marathon(마라톤)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행성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여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FPS 익스트렉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NPC 및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