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2-24
심의일자 :
2026-02-27
제목
Marathon(마라톤)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행성을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여 탈출하는 것이 목적인 FPS 익스트렉션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NPC 및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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