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9-11
심의일자 :
2025-09-25
제목
아키에이지 크로니클(Archeage Chronicles)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아키에이지1의 세계관을 잇는 다이나믹한 액션 전투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검, 창 등의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를 사용한 전투시 선혈 등이 빈번히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염병할, 개새끼들, 닥쳐 새끼야 등 욕설, 비속어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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