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4
심의일자 :
2012-07-18
제목
Persona 4 The GOLDEN (여신전생 페르소나4 더 골든)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연속괴기 살인사건을 풀어나가면서 페르소나의 능력을 사용해 그림자 괴물과
맞서 싸우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간접적이고 제한된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온천을 훔쳐보는 장면에서 주인공들의 일부 신체 노출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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