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26
심의일자 :
2016-03-03
제목
PC Dark Souls 3(다크 소울 Ⅲ)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주인공을 성장시키는 내용의 '다크소울' 시리즈의 최신작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및 붉은 색 선혈의 묘사가 빈번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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