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8

심의일자 : 2011-06-01

제목 위대한항로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에서 진행되는 웹 게임물로서 16세기 대 항해 시대가 게임의 배경임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시 캐시 머니인 백금으로 아이템의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있으므로,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