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8
심의일자 :
2011-06-01
제목
위대한항로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에서 진행되는 웹 게임물로서 16세기 대 항해 시대가 게임의 배경임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 시 캐시 머니인 백금으로 아이템의 가격을 책정하여 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게임 내에 있으므로,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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