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0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cosmicstar(코스믹스타)_IPTV용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너스게임인 ‘럭키’게임의 형태가 ‘슬롯머신’과 유사하며, 게임머니를 소모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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