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0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cosmicstar(코스믹스타)_IPTV용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보너스게임인 ‘럭키’게임의 형태가 ‘슬롯머신’과 유사하며, 게임머니를 소모하여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