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05
심의일자 :
2008-08-13
제목
악마성
신청사
(주)모바일킹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진행시 몬스터와 캐릭터간의 전투가 있으나 단순묘사로서 폭력적인 요소라고 판단되지는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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