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25
심의일자 :
2011-08-05
제목
DINOX(디녹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MMORPG로서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해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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