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7-19
심의일자 :
2024-07-26
제목
Funko Fusion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디오 게임으로 구현된 최애 프랜차이즈 세계를 탐험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재현하는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펀코 피규어를 기반으로 디자인된 캐릭터가 부숴지고 피를 흘리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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