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1

심의일자 : 2007-10-26

제목 미니RPG100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사위를 사용하는 보드게임 형태로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는 전혀없는 단독형 모바일게임임.

적(몬스터)과의 대결이 존재하나,

턴 방식 대전이나, 카드를 통한 대전으로 직접적 폭력의 묘사가 없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