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04
심의일자 :
2012-12-07
제목
MAGUS(마구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IPTV 기반이며, 주인공 캐릭터인 마법사를 조정하여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아이템을 수집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캐쥬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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