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자원 채취, 건물 건설, 군대 양성 등을 통하여 세력을 넓혀나가는 웹 기반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이용자간의 자원을 약탈하는 내용이 있으나 그 손실이 과도하지 않고 유료 게임 시스템 중 거북점을 이용해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회전판과 유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