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21

심의일자 : 2007-10-12

제목 영웅 온라인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을 소재로 만들어진 MMORPG 게임.

그래픽 캐릭터 및 전투장면 표현은 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이미지화된 무기류 사용을 통한 전투, 대전가능 시스템 (PK, PVP 존재)이 존재함.

PK 승패시 경험치 변동 없음.

상대와 대화할 때 저속어 차단기능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