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21
심의일자 :
2007-10-12
제목
영웅 온라인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을 소재로 만들어진 MMORPG 게임.
그래픽 캐릭터 및 전투장면 표현은 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이미지화된 무기류 사용을 통한 전투, 대전가능 시스템 (PK, PVP 존재)이 존재함.
PK 승패시 경험치 변동 없음.
상대와 대화할 때 저속어 차단기능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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