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1
제목
플루티아( FLUTIA )
신청사
(주)에쎈모바일테크놀러지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 사냥 및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이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및 단순한 무기류가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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