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5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PERSONA 3 PORTABLE (여신전생 페르소나 3 포터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게임물로, 무기를 이용한 적과의 전투에 따른 비사실적인 선혈표현이 존재하며 선정적인 노출이 표현됨. 또한 자신에게 권총을 발사 하는 동작이 나타나는 등 15세 이하가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15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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