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T바이러스 실험을 하던 엄브렐라 사 소유 건물 저택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각종 생명체와 전투를 벌이며 엄브렐라 사의 흑막과 퍼즐을 풀고 탈출하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좀비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과도하게 묘사됨. - 무기류(권총,샷건,칼)로 좀비들을 공격 시 두부가 터지는 등의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 연출과 좀비 시체 및 인간 캐릭터 공격으로 인한 혐오감과 공포의 표현이 존재함 - 게임 진행 중 좀비가 갑자기 등장 하고 쫓기는 급박한 상황으로 공포감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