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4
심의일자 :
2009-12-16
제목
보석퍼즐100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빛의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한 퍼즐 게임으로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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