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8-29
심의일자 :
2011-09-02
제목
Totter ice(토터 아이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펭귄을 움직여 얼음판을 이동하는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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