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7
심의일자 :
2009-05-06
제목
Eternal Star(이터널 스타)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를 이용한 지속적인 공격표현이 있으나 무기 및 공격효과 표현은 단순한 게임으로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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