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6
심의일자 :
2010-04-16
제목
코바
신청사
장진영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 게임으로 텍스트 위주로 진행되어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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