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2-23
심의일자 :
2018-02-28
제목
아메유로아시아축구(싱글)
신청사
길태욱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래시로 제작된 축구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