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O본 게임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심층검토한 결과 등급이 상향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상시적인 이벤트로 이용자의 과몰입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을 추가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및 심의규정 제 9조 4호에 따라 '청소녕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