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1
제목
RF온라인(알에프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O본 게임은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심층검토한 결과 등급이 상향될 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상시적인 이벤트로 이용자의 과몰입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을 추가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및 심의규정 제 9조 4호에 따라 '청소녕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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