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PC 기반에서 실행되는 MMORPG임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 캐시와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머니가 이용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 유해매체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유사함. 이러한 형태는 과몰입 유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판단됨
게임 내의 사행성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