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4-03
심의일자 :
2019-04-19
제목
ROGAN : The Thief in the Castle ( 로건 : 더 시프 인 더 캐슬)
신청사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좀도둑 로건이 되어 영주 성에 잠입하여 물건을 훔치면서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PC VR용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공격 및 배경 상 선혈 표현)
경미한 범죄 표현
(도둑 설정의 캐릭터를 조작하여 훔치는 행위 표현)
경미한 부적절 언어 표현
(캐릭터 간 대화에 나타나는 비속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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