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12
심의일자 :
2016-04-15
제목
Zelda II The Adventure of Link(젤다2 더 어드벤처 오브 링크)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링크가 용기의 트라이포스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다룬 게임으로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SNES)으로 발매된 'Zelda II The Adventure of Link'의 닌텐도 3DS 버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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