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0
심의일자 :
2009-12-04
제목
에이트 포스 (Eight Forc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사용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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