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8
심의일자 :
2012-10-10
제목
Hitman: Absolution (히트맨: 앱솔루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설정을 이용하여 목표를 암살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및 범죄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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