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08

심의일자 : 2014-05-28

제목 심청이천자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조종하여 맵상에 놓여있는 한자를 획득하며 진행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